한인업계 노동법 단속 비상
뉴욕주 노동국 단속에 이어 연방노동부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한인업소를 적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21일 맨해튼 한인 네일업소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임금기록 미비를 이유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9월 22일자 1면> 노동부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어와 중국어로 보도자료까지 배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 언론담당관 존 차베즈는 “피해 종업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경기침체를 틈타 종업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악덕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동법 위반 소송은 뉴욕주 노동국 조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가 제기한 소송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소수계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구하는 건 전례가 없었다. 노동법 위반 소송을 대행하는 민권센터 스티브 최 사무국장은 “뉴욕주 노동국 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에서도 한인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관련 소송도 부쩍 늘었다. 백도현 변호사는 “1년새 노동법 위반 소송이 5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한인업계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네일살롱 업주는 “수년전 기록까지 들고 나와 소송을 제기하면 안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제는 임금지불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은혜 회장은 “부당대우를 받은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받을만큼 받고도 임금기록이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