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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속과 계도 밸런스 맞출 것", 세미나 참석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수 노동청장

마티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과 줄리 수 노동청장은 먼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높은 관심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했다. 수 노동청장은 "세미나 장을 들어섰을 때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지금까지 전해 들은 얘기는 아시안이 노동법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와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고 많은 관심에 감사를 전했다. 모겐스턴 장관과 수 청장은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모겐스턴 장관은 실질적인 일을 처리해 나갈 줄리 수 노동청장의 능력과 역할을 강조했다.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했다는 모겐스턴 장관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장관 취임시 당부한 것이 있다. 바로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해 가주내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법을 잘 준수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임명된 것이 바로 줄리 수 노동청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민자들의 언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민가정에서 자란 수 노동청장이 이런 면에 있어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규정과 단속강화로 인해 비즈니스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밸런스를 잘 맞춰나갈 것"이라며 "노동법과 관련해 업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고 설명했다. 수 노동청장 역시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안다. 내 부모는 중국에서 왔고 이민 1세다. 그래서 언어나 법 등의 문제에 있어 항상 부모님을 도우면서 자랐다"며 "언어나 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자 비즈니스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 나갈 것이다. 특히 법을 준수하는 비즈니스들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브라운 주지사가 가장 먼저 임명한 주요직중 한명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주 인사행정국 디렉터를 지냈고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대학 노사문제 자문 역할을 해왔다. 또 UC버클리 노동연구소와 공공고용관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줄리 수 노동청장=아시아계 최초 노동청장으로 하버드법대를 졸업했으며 17년간 아태법률센터에서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2011-05-19

'노동법 세미나' 한인 200여명 열기, 가주 노동부 장관도 참석…"관련 문제 원스톱 해결"

올해 초 임명된 마티 모겐스턴 가주 노동부 장관은 "이민자 비즈니스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 관련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겐스턴 장관은 19일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회장 왕덕정)가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해 주정부의 노동정책과 방침 등을 소개했다. KAFRA가 출범 후 첫 공식 행사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겐스턴 장관 외에 중국계인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앤디 김 가주노동단속국(DLSE) 커미셔너는 강연에 앞서 "결코 합동단속반이 업체들에게 해를 주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적법하게 운영을 하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KAFRA측은 세미나에 앞서 가주고용국개발국에서 발행하는 '2011년 가주 구용주 가이드' 책자와 EDD 포스터를 참석자 전원에게 나줘줬다. 김용호 이사장은 세미나에 앞서 "많은 관심에 감사 드린다"며 "회원으로 등록한 업주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2011-05-19

한인 의류·봉제협 "타인종과 손잡고 노동법 대처"

한인 의류협회와 봉제협회가 노동법등 현안 해결을 위해 타 커뮤니티의와 연대를 결성한다. 자바 한인 상인들은 이번 주 중 중국(대만 포함) 및 베트남 봉제협회와 모임을 갖고 당장 실행가능한 일부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류협회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17일 "자바 의류상은 한인 숫자가 절대적이지만 중국 베트남계가 운영하는 봉제협회도 제법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안다"며 "비슷한 업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 단체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다. 중국 베트남쪽 협회에도 이미 이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류협회와 봉제협회는 우선 사업자등록증 갱신(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LA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중국 베트남 상인들과 함께 가주 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주 노동청장 줄리 수는 지난 2월 말 임명된 중국계 이민자 자녀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김 회장은 "어차피 이번 일은 타 커뮤니티의 자바시장 종사자들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나 봉제업에 종사하려면 해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데 이 업무는 샌프란시스코 노동청에서만 수행한다. 따라서 LA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우편을 이용하는 데 서류 분실이나 추가 서류 접수를 해야 할 때 종종 시기를 넘기기도 한다. 그럴 경우 급하게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야 하는 데 하루 사업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셈이다.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가주의 경우 의류.봉제 관련 업무는 자바 상인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등록증 갱신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하게 돼 있다. 물론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지만 서류 분실이나 추가 서류 작업이 생길 경우엔 어려움이 따른다"며 "그 동안 LA 노동청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해 달라는 요청을 해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자바 한인 상인들이 타 커뮤니티와의 연대에 더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노동법의 단속 완화나 개정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보자는 것이다. 법으로 정한 노동 규정을 잘 지키는 게 먼저지만 노동청 합동단속반(EEEC)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항의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다. 의류협회 이윤세 이사장은 "특히 중국 상인들의 경우 협회가 잘 조직돼 있고 맨파워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인 상인들과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5-17

자바시장 사흘째 '노동법 단속'…한인봉제업체 "영업 못해 타격"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3일째 계속됐다. 가주 노동청과 고용개발국(EDD)은 지난 18.19일에 이어 20일에도 한인 봉제공장 등 자바시장을 합동 단속했다. 봉제협회에 따르면 당국은 20일 올림픽과 산타페 인근 한인 봉제업체를 기습 단속했다. 3일간 20군데가 넘는 한인 업체가 단속 대상이 됐다. 김성기 봉제협회장은 "올 1월부터 가주 노동청.가주 고용개발국.연방 노동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의 목적은 노동법 위반 여부로 1만 달러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집중 단속이 이어지면서 봉제업체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단속이 실시되는 동안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 경제적인 타격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봉제업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시 정부가 기습 단속을 통한 벌금으로 재정을 메우는 이른바 '타깃 단속'이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상대로 툭하면 단속을 벌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지어 단속 요원들은 업주의 동의 없이 종업원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한인 업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봉제협회는 오는 26일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 김) 사무실에서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인 업주들은 고강도 기습단속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하는 등 최근 단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4-20

재계, "까다로운 법 경기회복 막아"…노동계, "상투적인 주장일 뿐" 반발

노동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단체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는 '연방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각 주 정부의 노동 및 고용 관계법이 미국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투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일 "연방 기준을 크게 넘어선 각 주의 노동 및 고용법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어려워지고 또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해 결과적으로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공회의소측은 "주별로 지나친 관련법만 고쳐도 해마다 5만 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발표 내용이 각 주 별 최저임금 노동환경 차별 가족 병가 및 단체협상 등을 연방 규정과 비교 조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대해 노동단체에서는 '노동법 때문에 경제 성장이 방해 받고 있다는 것은 상투적인 지적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세이파스쇼LLP란 로펌의 한 관계자는 "각 주는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고용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된 분위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시피 주지사 할리 바버도 "우리 주는 연방 기준보다 까다로운 법규를 고치기 보다는 개혁과 잡 트레이닝 등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바버 주지사는 "주 정부도 연방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록 경제는 점점 작아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며 상공회의소의 발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3-02

한국 중소기업 '노동법 낭패' 잦다…미주 현지사정 잘 몰라

#지난해 LA에 지사를 설립한 A사의 지사장은 지인을 통해 고용한 매니저만 믿고 일을 맡겼다가 소송을 당했다. 매니저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데다 여직원 성희롱까지 해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이다.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너무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B사는 지사 설립 초기부터 근무했던 직원이 얼마 전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다. 한국에서 새로 부임한 임원이 트집을 잡아 임금이 깎였다며 이 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 오버타임 클레임 등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뜻하지 않은 노동법 문제로 골치를 앓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인터넷이나 개인 커넥션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다. 노동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역시 임금 부분. 매니저나 간부급을 제외하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으로 나눠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또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타임카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상급자의 지시는 없었지만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라면 시간 외 수당을 지불돼야 하는 것도 꼭 알야둬야 할 일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오버타임 성희롱 차별 해고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노동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없이 지인들의 도움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한식당 베이커리 의료기기회사 운송사 택배사 등 중소기업들의 경우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던 현지인들로부터 거꾸로 노동법을 악용당하는 케이스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본사와 지사란 구조적 특성으로 피지못해 발생하는 일도 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마지막 임금을 당일로 지급해야 하지만 본사 승인을 받기 위해 늦추다 클레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지사 설립 초기부터 꼼꼼하게 지사장 혹은 법인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식으로 부하직원들을 하대하거나 섭섭하게 해서 노동청에 고발되기도 하는 만큼 노동법 전문인이나 CPA 등과 지사 설립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3-01

"노동법 포스터 받아가세요", 대양종합보험·한인세탁협…5000장 제작해 무료 배포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의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합니다."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도상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칼오샤 포스터 5000장을 공짜로 나눠준다. 대양종합보험과 남가주 세탁협회가 6년째 제작 무료 배포해 온 칼오샤 포스터에는 직업 안전 규정 최저 임금 등 노동법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다. 소피 박 대표는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종업원 상해보험 정보 공개양식(DWC 7)에 지정병원 네트워크(MPN) 정보 기재란이 추가된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7000~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탁협회의 도상연 회장 역시 "2010년과 변경된 것이 많지 않다고 지나간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위법 사항"이라며 "항상 최신으로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여 벌금과 노동 소송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불경기에는 특히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양종합보험과 남가주한인세탁협회는 업종에 상관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세탁협회나 보험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배송료 2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213)383-6100(대양종합보험)/(310) 679-1300(남가주한인세탁협회) 글.사진=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1-18

노동법 위반 한인 봉제업체, 벌금 24만여달러 사상 최대

한인 봉제업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24만여 달러의 벌금폭탄을 부과 받았다. 이 같은 벌금 규모는 한인 봉제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주노동청 합동단속단(EEEC)이 지난 달 16일과 17일 이틀동안 실시한 단속에 적발된 LA다운타운의 한 한인 봉제업체는 총 24만27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26명 규모의 이 업체는 봉급명세서(pay stuff) 지급 위반으로 23만7500달러 각종 직원 기록 3년 보관 위반으로 2600달러 사업자등록 위반으로 2600달러 등 3개 항목을 위반한 이유다. 이 업체는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1100점의 물품도 압류당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1만달러 이상 벌금을 맞은 한인 봉제업체가 7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당국의 벌금 부과액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EEC의 지난 11월 노동법 단속에서는 남가주와 북가주를 합쳐 모두 24개 업체가 적발됐고 북가주에서 적발된 4개업체를 제외한 남가주 20개 업체중 한인 봉제업체가 17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개 업체가 부과 받은 벌금 총액은 60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한인 봉제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수준이 심각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적발된 한인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봉급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큰 벌금을 받았고 다음으로 기록보관 및 최저임금 지급 규정 위반 순으로 드러났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0-12-06

노동법 위반 한인업체 또 무더기 적발

한인업체들이 또 무더기로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된 합동단속반에서 LA다운타운 소재 봉제업체와 오렌지카운티 요식업소 등 10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노동청과 직업안전청(OHSA) 고용개발국(EDD)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EEEC)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LA다운타운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3개팀으로 나누어 8가와 힐 스트리트 워싱턴 불러바드 지역 봉제업소 밀집지역 및 건물을 급습 한인업체를 포함 총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한인업체중에는 임금명세서(Pay Stub)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된 기록 미비 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업원 상해보험 미비 및 업체운영 관련 서류 3년치 이상 보관 의무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은 업체들도 있다. 특히 한인업체 한 곳은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다 제품 압수 및 공장 폐쇄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모범업체는 전기 패널을 닫지 않고 열어 놓은 것만 지적 받아 벌금이나 다른 제재 조치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한인봉제업체는 임금명세서 제공 위반으로 7만1750달러 종업원상해보험 규정 위반 1만6700달러 관련서류 3년치 이상 보관 규정 위반 벌금 4300달러 등 총 9만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임금명세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종업원 1인당 한 주에 250달러 종업원상해보험 미비는 종업원 1인당 1500달러 관련서류 3년치 이상 보관 규정 위반은 종업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반은 적발된 업체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봉제협회의 박철웅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노동법 규정 준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인업체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특히 임금명세서는 현찰로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중순 가주 전역에서 요식업체를 상대로 시행됐던 노동법 위반 단속 결과 오렌지 카운티 소재 일부 한인 운영 요식업체도 적발업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0-10-14

한인업계 노동법 단속 비상

뉴욕주 노동국 단속에 이어 연방노동부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한인업소를 적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21일 맨해튼 한인 네일업소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임금기록 미비를 이유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9월 22일자 1면> 노동부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어와 중국어로 보도자료까지 배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 언론담당관 존 차베즈는 “피해 종업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경기침체를 틈타 종업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악덕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동법 위반 소송은 뉴욕주 노동국 조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가 제기한 소송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소수계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구하는 건 전례가 없었다. 노동법 위반 소송을 대행하는 민권센터 스티브 최 사무국장은 “뉴욕주 노동국 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에서도 한인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관련 소송도 부쩍 늘었다. 백도현 변호사는 “1년새 노동법 위반 소송이 5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한인업계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네일살롱 업주는 “수년전 기록까지 들고 나와 소송을 제기하면 안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제는 임금지불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은혜 회장은 “부당대우를 받은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받을만큼 받고도 임금기록이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2010-09-23

한인 많은 봉제·요식업 '노동법 단속' 집중 타겟

가주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봉제건축요식 등 한인 종사자가 많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경제고용합동단속반(EEEC)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4년간 노동법 위반 적발 사례는 총 1만8700건으로 집계됐으며 38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봉제업계가 4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업계가 42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업종은 연간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 이어 요식업계가 3342건으로 나타났다. EEEC가 주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09 회계연도의 노동법 위반 적발은 총 4507건으로 집계됐다. 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총 946만7455달러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전년의 4850건에 비해 7% 가량 줄었으나 벌금액은 전년의 893만9854달러에 비해 오히려 6% 늘었다. 〈표 참조>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던 부문은 보건 및 안전 위반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3302건이었다. 이어 종업원상해보험 미비(387건)와 봉급명세서 미지급(276건)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EEEC가 각 지역 검찰에 형사 고발한 건수도 337건으로 전년의 328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중 기소가 확정된 건수는 224건으로 전년의 1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6-2007 회계연도의 형사고발 건수는 53건에 불과해 EEEC의 형사고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EEE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요식업계와 세차업계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검사(Re-inspection)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해당 업체의 82%가 이후 규정을 준수하거나(41%) 사업을 접었고(31%) 새주인 밑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됐다고 EEEC는 밝혔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0-09-14

한인들 '단속 노이로제'…횡단보도·노동법 스트레스 호소 늘어나

# LA한인타운에서 근무하는 임모(35)씨는 올림픽 불러바드와 세라노 인근 길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바로 한 달 전 LAPD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단속에 적발돼 212달러의 벌금을 물었기 때문이다. 임 씨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납부한 생각만 하면 이 길을 지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공장 종업원들 눈치 보기에 바쁘다. 최근 정부 기관의 노동법 단속은 크게 강화된데다 다른 공장 종업원들의 임금 소송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김 씨는 "괜히 종업원을 사이가 안 좋게 내보내면 노동청에 바로 가서 클레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종업원이 나갈때면 신경이 곤두서게 마련"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LAPD를 비롯한 LA 시정부는 교통법규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의류 봉제업계에 대한 노동법 단속 요식업계의 위생법 및 주류 판매 등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동법 단속 및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회원들로부터의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오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단속이 강화되며 많은 한인들이 '언제' '어떻게' 적발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게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적발돼 벌금까지 물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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